최근 지난 2014년 11월 26일 오전 국토교부는 '택지개벌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1월 27일 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이 핵심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미를 금새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듯 하지만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듯 하여 몇 가지 설명을 통해서 이번 '택지개벌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규제완화 내용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가급적 쉬운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블록형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 개별필지 건축 가능해 진다는 의미 |
▷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의 의미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에 대한 좀 어려운 설명으로 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축적인 부지조성 및 주택건축을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을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용지 |
그냥 위의 설명으로는 다소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 국가가 어떤 땅을 개발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면 아래와 같이 어디에 뭐뭐가 들어서야 할지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다음으로 주변에 산을 깍고 도로를 만들고 하는 등 택지조성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지어질 곳을 개별필지 즉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주소처럼 번지수를 정해 놓지 않고 커다란 블록으로 일단 구획을 나눠 놓고 해당 토지를 통체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블록형단독주택 용지 라고 보시면 됩니다.
▷ 블록형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 개별필지 별로 건축 가능해 진다는 의미는?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의 경우는 집을 한채씩 지을 수 있는 땅을 파는 것이 아니고 블록단위로 묶어서 매매를 진행하고 아울러 그렇게 묵어서 판매한 땅은 개별필지 즉 집을 한채씩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분할을 해서 판매를 할 수가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단은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에는 집을 몽땅 다 지은 후에 개별필지로 분할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중대형 건설사가 아니고서는 블록형단독주택 용지를 사서 집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에는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확인해 보니 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총 31개 지구 286필지, 2,973천㎡ 중 70%인 197필지, 2,090천㎡가 2014년 6월까지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하더군요.
(2) 블록형단독주택 용지 규제완화, 어떤 것이 달라지게 되나?
첫째 택지조성이 마무리 된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에 개별필지로 건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통채로 지어서 분양을 안해도 되고 개별필지로 분할해서 한채씩 집을 지어도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50세대 미만의 주택을 지어야 했던 규제가 폐지가 되어 50채를 짓건 100채를 짓건간에 상관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의 경우에는 집을 지을 때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까지도 규제를 하였으나 이러한 규정 또한 폐지가 됩니다. 모든 일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기에 이번 규제완화 조치는 난개발 우려의 단점이 존재해 보기이기는 합니다.
일단 이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이번 규제완화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대략 짐작이 가실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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