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증권

워크아웃 법정관리의 차이점 비교해 보기

명가공인 2014. 11. 10. 06:55
반응형

워크아웃 법정관리 이 두 단어는 경기가 나쁠 때 에는 언론 등을 통해서 더 자주 듣게 되지만 경기가 나쁘지 않은 경우일 지라도 가끔은 한번씩 들을 수가 있는 경제용어 입니다.


어떤 기업이 워크아웃을 했다 혹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말이 들리면 일단은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기업경영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입니다.

최근 까지 두 용어를 많이 사용했던 기업중의 하나가 우리나라 휴대폰 판매업계 2위 였던 팬택이였습니다.

현재 팬택의 경우에는 매각절차가 진행중에 있죠.


 ■ 워크아웃 법정관리 의미와 차이점 이해해 보기



▷ 워크아웃(Work Out)

경제용어들은 대체로 한문이나 영문에서 말을 따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워크아웃이란 용어는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사의 잭윌치 회장으로 부터 유래가 된 용어 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였던 제너럴일렉트릭사의 잭윌치 회장 취임후 시작된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통해서 크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을 하였었으니까요.

암튼 유래는 여기까지 정도만 살펴 보기로 하구요.


우리나라에서의 워크아웃에 대한 개념 역시도 기업구조조정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될텐데요.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린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나빠지게 될 경우 돈을 빌린 은행에게 나좀 도와 주시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부채를 탕감해 줄 수는 없는 일이고 첫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돈 갚을 시간을 연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 탕감과 비슷한 방법중의 하나가 빌려준 돈을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출자전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채무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상태가 않좋으니 기업이 잘 돌아 갈 수가 있도록 자금을 더 빌려 주기도 하구요.


그런데 은행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바로 기업구조조정을 전제로 하여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 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정리해고를 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일시적으로 감액을 한다거나 혹은 무상감자를 실시 하는 등 고통분담을 기업에서도 함께 해야만 워크아웃이 가능 한 것이기에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워크아웃에 대한 채무조정은 금융권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 지게 됩니다.


▷ 법정관리

최근 팬택이 워크아웃을 통해서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였으나 상황이 더 나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법정관리를 통해서 기업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법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업이 더 이상 현 상태로는 돈을 갚을 길이 없다고 판단을 하여서 법원에 기업정리절차를 신청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게 되면 기업의 채권채무가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면서 법원이 전문가 등을 파견하여 상태를 파악하고 기업을 살릴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팬택과 같이 매각을 통한 기업 정리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 처럼 워크아웃에 대한 채무조정등의 행위는 금융권의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면 법정관리는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업경영에 개입을 하는 주체도 워크아웃의 경우에는 은행권이라고 한다면 법정관리의 경우는 말 그대로 법원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라고 한다면 워크아웃 법정관리에 대한 개념은 이정도로만 이해를 해 두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