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저희 사무실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경우는 건물주가 사용하던 영업시설을 새로 들어온 임차인 분에게 무상으로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무상으로 주는 시설물은 계약 끝나면 누가 철거를 하는 건가요? " "주인분이 공짜로 준 것이니 당연히 철거는 세입자가 해야 되나요? " 라고 말씀 드리니 두 분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즉시 대답하지 못하시더군요. 바로 이런 경우가 계약 종료 시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두게 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문제중의 하나가 계약만료 시 원상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공실 상태로 입주를 했다면 다시 처음의 공실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 놓고 나가면 되지만 이전 세입자가 시설을 설치해 둔 것을 권리금을 주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