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라는 것을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주택연금과 비슷한 것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 부터는 농지연금에 대한 가입연령이 60세로 낮아지며 각종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내용을 토대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농지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 계속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전체 영농기간 중 합산 5년 이상이면 됩니다. 아울러 해당 농지는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사업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