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방법과 절세효과

명가공인 2015. 11. 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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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와 증여세 계산방법, 그리고 어떤 절세효과가 있는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해가 곤란 할테니 세법 관련 지식이 없는 분들이라도 아~ 저렇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구나 정도?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왜 부담부증여를 통해서 절세를 할 수 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잘 아시는 분들이야 이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편법증여를 통해서 탈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괜히 어설프게 했다간 국세청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탈세는 하시지 말길 바라구요.^^

뭐 여튼 돈이 많아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우회적으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의 기초적인 이해와 부담부증여



▶ 증여의 기초적인 이해

증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인데요.

돈안받고 공짜로 주면, 무상, 돈받으면 유상증여라고 하죠.

민법에서는 일종의 계약으로 봅니다.

용어에 대한 의미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는 감으로 알고 계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일단은 법적인 부분까지 소상히 알 필요는 없을 듯 하고 이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구요.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증여세 계산방법, 1억만 증여 받아도 세금이 천만원?

부모님께서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실 때에는 부모님 사후 상속을 받을 수도 있을 테지만 살아 생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 주는 경우도 많겠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자식이 내야하는 증여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세청자료에 따르면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집한채값이 보통 몇 억씩 하니 아래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자칫 부모님으로 부터 생전에 재산을 물려 받고 싶어도 당장 가진 현금이 없어서 재산을 못 물려 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여겨 집니다.

재산을 대략 5억 정도 물려 받는다고 하면 거의 1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하니 말입니다. 



▶ 부담부증여에 따른 절세, 빚을 함께 물려주는 것도 일종의 세태크

이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담부증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부모님으로 부터 시세 2억짜리 집을 물려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냥 다른거 생각 하지 않고 위에서 봤던 세율표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본다면 역시나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 취득 또는 부담부증여를 해 본다면?

자 이제 부담부증여라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집을 2억짜리 물려주실 때 보니 그 집에 은행 담보가 1.5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식이 1.5억의 빚을 떠안고 부모님으로 부터 집을 물려 받게 되면 1.5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그만큼 줄어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빚을 떠 안고 증여를 받는 다는 것은 사실상 일부 금액은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러한 방법을 통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일단은 의심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채무를 함께 떠 안는다는 관련 증빙을 해야 할 것들은 다소 많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잘 못 했다간 탈세로 딱 걸려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구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 줄때 부모마음은 누구라도 빚을 떠 넘겨 주는 것은 아니라 여기실 지도 모르지만 때로는 빚을 함께 물려주는 것도 절세의 노하우라는 것!

혹여 물려주려는 재산에 담보가 걸려 있다면 애써 몽땅 갚으시고 깨끗한 상태로 물려 주시는 것 보다 오히려 그상태 그대로 물려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암튼 뭐 서민들은 이 정도 만이라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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