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세금상식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및 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명가공인 2015. 6. 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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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임대주택 시장은 전세가의 고공행진, 저금리 등으로 인해서 점차 전세는 사라져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형태인 전세가 앞으로는 거의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제는 주택 임대차시장은 월세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는 알아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아서 자칫 탈세로 인한 추징을 당할 수도 있기에 주택임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사항을 살펴 두실 필요가 있다고 여겨 집니다.


 ■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그 범위와 비과세 대상은?



▷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및 비과세대상

(1)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

우선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중에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이 경우 임대소득이라고 한다면 월세소득을 말하는 것이구요.

만약 기준시가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이라고 할 지라도 월세가 아닌 전세라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다주택소유자의 경우

다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까지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017년도 이후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2천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존 소득세 종합합산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해서 별도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기존소득에 합산을 하게 되면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 날 수도 있을 테니까요.


▷ 간주임대소득

앞서 전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전세를 놓는 경우라도 이자부분 만큼을 간주임대료로 보아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3주택 이상 소유 + 주택별 기준시가 3억원 이상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


만약 위의 조건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않게 되면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세채 가지고 있다고 할 지라도 하나의 주택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이죠.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금액

임대수입에 대한 과세대상 금액은 연간 총 임대수익에 관리비수입, 보험차익을 더하여 여기에서 주택관리 등에 들어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금액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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