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본적인 사항을 대신 작성을 해 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이건 간에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 둘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나 살면서 업무적으로 계약서를 많이 작성해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살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 전부 이신 분들이라면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욱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중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 등 각종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 |
1.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있는 것인가?
우리 민법상 계약은 자유원칙 입니다.
따라서 그 형식이나 양식이 특별히 정혀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종이한장 찢어서 하셔도 되구요.
녹음기 틀어 놓고 녹음하면서 계약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계약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형식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들 대비하기 위함 입니다.
2.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은?
아래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은 오랜 기간 부동산 거래를 해 오면서 체계가 잡힌 계약서이고 아울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계약내용을 명확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참고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
3. 계약서 작성시 중요 체크포인트 계약금과 해약금
현행 민법 565조에서는 계약금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특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상호 당사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또는 계약금을 두배로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난 이후에도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상호간 손해배상까지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 계약 해지시 상호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물론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해지시 손해발생의 우려가 클 경우에는 별도의 특약을 하는 것도 좋구요.
아울러 중도금을 지불하는 등의 이행착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하구요.
너무 깊이 있는 법적인 내용까지 다루게 되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테니 우선 이정도만이라도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4.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및 마지막으로 염두해둘 내용이 있다면?
아래는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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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서를 잘 보관하셔야 할 것이구요.
만약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셨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매매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혹여 계약서를 분실 하게 되더라도 해당 거래를 진행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5년 동안은 계약서를 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두해 둘 것이 있다면 거래가 완료 되고 최종적인 부동산 양도와 취득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취득세의 경우에는 보통 등기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쓰실 일은 없을 듯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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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아파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 및 작성법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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