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경제 증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명가공인 2015. 5. 10. 22:59
반응형

5월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물론 근로자들 중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다고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5월달만 되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 개인 사업주 분들은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특히나 전년도 창업을 해서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간편장부가 뭔지, 기준경비율은 뭐고, 단순경비율은 또 무엇이며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여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그렇다고 해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너무 두려워 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작성은 꼭 해야 하는 것인가?



▷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자에 대해서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위 표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는 복식부기 대상자들 입니다.

즉 회계전문가들이 회계기준에 맞춰서 복잡한 기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편장부는 아주 편리한 것으로 장부라고 해도 뭐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날싸에 따른 거래내용과 금액을 기재 해 주는 정도가 전부인 것이 바로 간편장부 입니다.

그냥 가계부를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간편장부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

매입.매출 관리를 위해서라면 간편장부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것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 작성대상자의 경우 세무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편장부에 적혀진 금액만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가는 오히려 세금을 훨씬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인데 매입내역과 각종 경비등의 증빙내역을 다 모아 보니 5천만원 정도 밖에는 안된다고 하면 부양가족 공제 받고 기타 보험공제등을 최대한 받는다고 해도 과세표준 금액이 4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에 거의 500만원에 가까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기장에 의한 신고 보다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더 적게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정도의 무기장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20만원 정도를 무기장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기장 가산세를 낸다고 하더라도 간편장부에 의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보다 오히려 세금이 더 적어 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지는 너무 비용아끼려 하지 말고 차라리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훨씬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매출은 어느정도 되는데 세무지식이 없다면 가급적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는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상컨데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그리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수수료로 수백만원의 절세를 할 수도 있기에 가까운 세무사에게 전화라도 한번 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