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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응시자격 및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 등

명가공인 2015. 4. 1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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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부정행위를 하여 적발된자는 처분일로 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제한을 둔 것 이외에는 나이와 남여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자유롭게 응시를 할 수가 있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했다고 해서 모두가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응시자격은 누구나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법을 참조하여 실제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중에서 혹여 결격사유가 있는분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



▷ 등록의 결격사유(공인중개사법 10조 규정)

1. 미성년자

- 만19세미만으로 미성년자는 설령 결혼하거나 부모가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으로는 개업을 해서 영업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현행민법에서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바뀐 상태 입니다. 현재 중개사법에는 그대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되어져 있는데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과거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입니다.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받아야만 결격사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역시 복권이 되거나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되어야 결격사유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쉽게 이야기 해 보자면 감옥다녀와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감옥에 보낼 사람을 보내지 않고 보류를 해 두는 것으로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결격사유가 해소가 됩니다.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자격정지기간이 만료가 되면 바로 등록신청이 가능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만 해당이 되지 다른 법에서는 벌금을 얼마를 맞던 간에 일단은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해당 사원 또는 임원만 없다면 즉시 결격사유는 해소가 됩니다.


엇그제 서울지역 반값 중개수수료가 이슈가 되는 듯 하더군요.

참고삼아 공인중개사 자격요건 및 등록결격사유를 관련법에 의거하여 한번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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