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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중개수수료에 대한 오해, 서민들과는 별로 상관 없는 일!

명가공인 2015. 4. 1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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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만큼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할 경우 기존 중개수수료의 절반인 '반값 중개수수료'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잘 못알고 계신 듯 한데요.

일단 국토교통부령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에서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개수수료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일 뿐이며 상세한 요일 및 한도액은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반값 중개수수료는 서울지역 및 기타 일부지역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 서울지역 반값 중개수수료 달라지는 내용은?


반값 중개수수료, 서민들 지방도시 크게 혜택 받을 일은 없어...


▷ 반값 중개수수료 달라지는 요율은?

1. 매매 - 6억이상 주택거래시 반값 중개수수료 혜택

(1) 기존 매매수수료


(2) 변경되는 매매 반값 중개수수료는?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여 중개보수요율을 0.5% 이하로 조정하게 됩니다.


2. 임대차 - 3억이상 거래시 반값 중개수수료 혜택

(1) 기존


(2) 변경

전·월세 거래 때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0.4%이하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 서민, 지방도시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어...

서울시의 경우 지금까지는 주택거래시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를 했었으나 예를 들어서 전세가가 3억일 경우와 매매가가 3억이상일 경우에는 전세금의 수수료보다 매매대금의 수수료가 더 저렴해 지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긴 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겠죠?

이젠 주택 거래하면 반값 중개수수료 내면 되겠구나...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서 3억원 이상의 전세를 구하시는 분, 그리고 6억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만이 반값 중개수수료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지역 이라해도 3억짜리 전세면 서민들이 구입할 만한 전세집은 아닌 듯 하구요.

6억넘는 주택도 서민들이 살만한 주택은 아닌 듯 합니다. 지방도시라고 한다면 더더욱 반값 중개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체감적으로 와 닿을 일이 없을 듯 하구요.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인중개사들의 서비스퀄리티가 더 높아지는 정책인 것도 아닌 듯 하고...

반값 중개수수료에 대한 이슈는 요란하기만 할 뿐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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