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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센스 정책위반 해결과 주요 사례들은 어떤 것이 있나

명가공인 2014. 3. 19.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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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블로그 또는 운영중이신 사이트에 애드센스 광고를 설치해 두신 분들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화면 상단에 두개 하단에 한개를 배열을 하거나 또는 상단과 하단에 각각 하나씩 그리고 좌측 또는 우측에 광고를 배치하고 운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껏 둘러 본 결과 현재까지는 가장 많으신 듯 합니다.


그러나 방문자당 클릭율 즉 CTR이라고 하는 것을 좀더 끌어 올려 보기 위해서 위해서 나름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하시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양한 노하우들을 검색해 보면 애드센스 클릭율을 높이는 방법중 하나가 바로 본문에 광고를 삽입하는 경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구글 측어로 부터 경고를 당하고 계정 중지를 당하는 사태가 발 생 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 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구글(Google)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정책위반을 하여 억울하게 계정을 정지당하는 사태까지 이어지는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텐데요.

사실 대부분 잘 모르고 하는 것이라서 자칫 계정 정지까지 당하면 너무 억울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중요한 두가지 사례를 통해서 불의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듯 보입니다.

실제로 정책 위반을 하면 경고하고 일정 기간을 줘서 수정을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 줍니다.  그런데 초보자 분들의 경우에는 메일이나 메시지를 자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그대로 계정을 정지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봐 왔습니다.

요즘 같이 휴대폰 다 들고 다니는 시기에 전화라도 해 주면 좋으련만 전화 같은 것은 절대로 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럼 아래 사례를 통해서 포스팅 본문에 애드센스코드를 삽입하여 정책을 자주 위반하게되는 경우를 PC와 모바일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니 주의 깊게 확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PC(DeskTop) 환경에서의 위반사례


구글에서 말하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이미지 광고를 텍스트나 다른 이미지와 함께 배치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콘텐츠로 착각하도록 하는 경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이미지와 광고를 함께 배치해 둠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콘텐츠로 착각하게 만들어 클릭을 유도 하는 경우가 될 수 있는데요.

아래 예시와 같이 광고와 특정 이미지를 함께 붙여 두시면 방문자 들이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는 정책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광고 게재 행위는 게재된 이미지가 광고주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상.하.좌.우에 이미지와 애드센스가 바로 붙어 있으면 안됩니다.


[Goolge 도움말 사례 예시]


한번더 예를 들어 보자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스팅을 아래와 같이 하고 이미지와 애드센스 광고를 아래 그램과 같이 배치를 하였다고 하면 정책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지 바로 상하좌우 바로 옆에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상책 입니다.

Google에서는 이런 것을 속임수라고 해서 철저하게 규제를 하고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Smart Phone) 환경에서 자주 발생되는 위반사례

300X200등의 비교적 큰 사이즈의 광고를 게시글의 최상단에 배치를 하여 하단으로 화면 스크롤을 하여야만 실제 게시글을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 역시 정책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경우 사용자들이 광고를 콘텐츠로 착각하여 클릭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아래 그림의 우측에서 보이는 것 처럼 스마트폰 환경에서는 화면 상단에 300X250 크기의 광고를 노출하도록 할 경우 액정크기의 제한으로 인해서 첫화면에 콘텐츠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구글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광고주 보호와 더불으 무효클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구글측의 노력과 배려라고 봐야 할 듯 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난해 부터는 티스트리에서도 플러그인 기능을 제공을 해서 모바일 전용스킨에서도 안정적으로 쉽고 편리하게 애드센스를 게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면 상단과 하단에만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아울러 상단에는 320X50크기로 사이즈의 제한이 있는 상태 입니다.

아울러 하단에서도 위치가 그리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닌 상태 입니다.

그렇다 보니 과거방식 그대로 일일이 본문에 애드센스 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을 여전히 고수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모바일 화면 최 상단에 300 X 250 사이즈의 광고를 사용하다가 경고를 당하는 사례를 너무나도 많이 봐 왔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최근에는 모바일 스킨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를 탈피하기 위해서 티스토리 이용자 분들이 반응형 스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역시도 얼마전 반응형으로 교체를 하여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요.


이상 간단하게 나마 잘 몰라서 실수를 하게 되는 애드센스(Adsense) 정책위반 사례 두 가지를 PC환경과 스마트폰 환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고의성이 없는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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