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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부지 공유 토지분할 쉬워진다

명가공인 2015. 2. 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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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공동소유 형태로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습니다.

이중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물건을 지분비율로 나눠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지분의 처분은 가능하나 공유물에 대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하여 건물이라도 하나 지어 보려고 하면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를 통한 토지분할을 하고 소유권을 명확히 구분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공유 토지분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 공동주택부지 공유 토지분할 보다 쉬워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 중 주민공동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복리시설이 공유토지 분할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2015년 2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고 밝힘에 따라서 공동주택 부지내 공유토지 분할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공유 토지분할 적용이 제외되는 복리시설의 명확화

1) 수퍼마켓과 같은 근린생활시설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정함 

2) 기타 공동주택부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공부상면적과 공유자 지분면적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분할신청이 기각되지 않도록 함

3) 공동주택단지 내 공유토지의 경우 분할개시의 결정, 분할조서의 의결 등에 관한 공고를 지적소관청 관할 사무소 외에 분할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에도 게시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공유자가 공고 내용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이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015년 2월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초에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유토지의 문제가 별로 없을 듯 하지만 의외로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상속이라는 것 때문 입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토지등을 상속해 주실 경우 자녀들이 상속유산을 공유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저야 해당 사항이 없지만 부모님으로 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으시거나 앞으로 물려 받으실 분들중 형제자매가 많으신 분들은 관심있게 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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