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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란? 기본형건축비 상승

명가공인 2015. 2. 2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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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를 통해서 분양가상한제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2015년 3월1일부터 0.84%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제적인 원자재가격의 인하와 부동산경기 및 건설경기 침체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의 기본형 건축비의 상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할텐데요.

우선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내용도 간략하게 나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가상한제란 무엇이며 기본형건축비 왜 올랐나?



▷ 분양가상한제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주택공급자들이 집지어서 과도하게 비싸게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어서 아파트하나 사려면 줄서서 청약넣고 당첨을 기다리던 시절에는 주택공급자가 부르는게 값이다 보니 과도한 집값상승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분양가상한제인데 요즘에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듯 합니다.

줄서서 집 살 일이 없으니까요.


또한 분양가상한제적용을 받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크기와 지역에 따라서 일정 기간 전매제한이 있게 됩니다.

즉 싸게 사게 해 줬으니 투기방지를 위해서 일정 기간동안은 팔지 말라는 것이죠.

여튼 분양가상한제란 이런 것이다 정도만 감을 잡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요즘 자주 듣게 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분양가격 공시기준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시 다음사항을 토대로 한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합니다.


(1)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2) 공공택지외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용



▷ 기본형건축비 어떤 항목이 올랐나?

분양가상한액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이번 분양가 상한액 상승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하네요.

노무비: 2.24% 상승

- 형틀목공 5.24%, 보통인부 1.29%, 미장공 4.03%, 콘크리트공 6.37% 


재료비: 0.60% 하락

- 철근 - 7.49%, 동관 - 0.40, 레미콘 2.12%, 거푸집 0.04%


따라서 기본형 건축비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가는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201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게 됩니다. 이상 분양가상한제란 어떤 것인지와 최근 발표된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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