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무권대리 권한없는대리행위에 대한 대응

명가공인 2015. 1. 1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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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시간이 없거나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때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대리인에게 맡겨서 개인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미성년자등과 같은 행위무능력자의 대리행위를 하는 법률대리인의 경우에는 문제발생가 발생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나 대리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의대리가 많은 편이고 임의대리인 중에서도 권한을 넘어선 대리권을 행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권한없는 대리행위인 무권대리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권한없는대리행위인 무권대리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권대리 행위에 대한 본인과 상대방의 대응



▷ 본인의 권리

위의 그림과 같이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은 사람이 대리인인것 처럼 해서 누군가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은 두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1) 추인권

첫번째로 본인에게 계약이 유리할 경우 그 계약을 유효하게 확정을 지을 수가 있는 '추인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랑 친한 친구가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세 1억원짜리 땅을 1억 5천만원에 팔아 줬다고 하면 얼씨구나 좋구나 하고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추인을 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2) 추인거절권

반대로 본인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한다면 '추인거절권' 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 상대방의 권리

(1) 최고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즉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2) 철회권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유효한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청약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회는 반드시 상대방이 계약에 대한 추인을 하기전에 해야 합니다. 단 상대방은 대리행위를 한 사람이 대리권이 없었다는 것을 몰랐어야 합니다.


(3) 무권대리인에 대한 계약이행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계약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상대방은 이러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선의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즉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었어야 계약이행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의 해야 할 사항은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일 경우에는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님 몰래 대리인 행세를 하여 계약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권대리 즉 권한없는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없을 듯 하지만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혹여 이러한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본인과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법에 따라서 취해야 할 지를 알아 두시면 금방 문제해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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