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분묘기지권 취득과 소멸등에 관한 사유 묘지관련법 이해

명가공인 2015. 1.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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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저의 경우도 어릴적 부모님을 따라서 조상님들의 묘를 찾기위해서 산넘고 물건너서 매년 벌초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납골당을 만들어서 조상님들은 한곳에 모시긴 했으나 당시 들었던 생각은 시골에서 길을 제대로 찾을 수도 없고 주인이 이제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야산에 조상님들의 묘자리가 있을 경우 누군가가 조상님의 묘자리를 훼손해 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울러 내땅에 묘자리를 만들었으니 당장에 이장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 하기도 했었구요.  하지만 묘자리를 한번 써 놓으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에 적게는 몇년에서 많게는 수십년간 이동이 되질 않고 한자리에 그대로 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묘자리 주변땅을 묘소의 관리와 제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묘지관련법 이해 분묘기지권 취득요건

 (1) 토지의 주인에게 승락을 얻어서 묘를 설치한 경우

 (2) 내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별다른 특약 없이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매매한 경우

 (3)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위의 세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땅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데로 묘자리를 옮기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자손들이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 임야 등의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를 하는 임야에 분묘가 설치가 되어져 있는 경우 분묘기지권이 있는지를 명확히 살펴봐야 만 합니다. 혹여 남에 땅에 있는 조상님들 묘자리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그 묘자리를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니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묘자리를 이장을 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곧 기존의 분묘기지권 소멸에 관한 사유가 되겠죠?  간략하게 나마 묘지관련법인 분묘기지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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