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공동주택환기설비기준 변경 등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명가공인 2014. 10. 1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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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및 공동주택 입주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7일부터 1.2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해 온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등 유사기준을 하나로 통합하여 중복 평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며 공동주택환기설비기준이 변경되며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 폐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 주택부문 에너지 절감 기준 일원화 방안 마련

기존에는 주택의 에너지 관련 성능확보를 위해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친환경 주택건설기준' 이 두가지를 모두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평가 내용이 유사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중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기에 이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원화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 공동주택환기설비기준 변경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환기구를 통해서 여러세대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에 음식조리냄새, 화장실 냄새, 담배냄새 등이 다른세대로 역류하여 들어와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환기설비기준이 변경되어  각 단위세대에서 배출되는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의 배기통에 연기․냄새 등의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인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세대 내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게 됩니다.

법 개정안 내용이 아직은 정확히 올라온 것이 없으나 공동주택환기설비기준 변경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아파트의 경우에만 해당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주택의 단위세대 규모제한 규정 폐지 추진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0㎡ 이하,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 이하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주택건설환경이 변화하고 주거수요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의 단위세대에 대한 규모제한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이 마련이 됩니다.



4. 하자감정의뢰 기관 탄력적 변경 가능

현재는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가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실시한 하자진단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에 장비 및 검사설비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사자 양측이 합의한 기관에도 하자감정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적어도 냄새 걱정은 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법이 소급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기는 어려울 듯 하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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