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 아파트 부실감리 신고 방법은?

명가공인 2014. 9. 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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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부실과 비리에 대해서는 매번 언론에서 끊이지 않고 보도가 되며 여전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제도강화 등이 이루어 지긴 하였으나 일부에서는 여전히 주민대표 선출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혹은 관리비의 횡령과 불법 공사계약등으로 인한 각종 리베이트등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파트 관리비리와 관련된 신고창구가 제대로 없어서 이를 사전에 근절하거나 혹은 적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철근배근 등의 누락과 부실시공, 허위 검측이나 뇌물수수 등의 감리자 부정,부패행위가 자주 적발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는데 이제 그런 행위를 볼 경우에는 국토부에 개설된 신고센타에 즉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센타는 2014년 9월 1일 부터 국토부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 아파트 부실감리 신고프로세스 및 방법



[신고대상]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감리자 부실·부패행위나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불법 행위

주택감리 부문

- 「주택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리자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감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사업주체나 시공자에게 위법한 내용의 공사진행 지시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밖에 관계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등 


아파트 관리부문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를 경쟁입찰 등 주택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선정하지 않은 경우 등 


※ 신고대상이 되는 각 행위를 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신고처]

전화: 주택감리(044-201-3379), 아파트 관리(044-201-4867), 팩스: 공통(044-201-5684)

※ 해당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익명보장) 전화나 팩스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를 받게 되면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에서는 신고사항을 접수 및 신고대장에 기재를 한 후 관련법령에의 위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고사항이 타당한 이유가 있거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도·감독권이 부여되어 있는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즉시 해당 신고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여 하도록 조치하고, 지자체의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법 등에 따라 처벌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아파트 관리비리 부실감리 처벌수위]

부실감리: 시공자의 잘못을 묵인한 경우 감리자 교체 및 입찰참여 제한, 고의 등으로 감리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부정한 재물·재산의 취득·제공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 질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리 신고하고 싶으시거나 부실감리를 확인하시면 위의 방법대로 신고를 하여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부정부퍠를 척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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