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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 서비스 실시 사망자 재산조회 쉬워진다

명가공인 2014. 8. 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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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에 이런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가 원스톱 서비스가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사망자금융거래조회를 사망신고와 더불어 원스톱으로 할 수가 있게 되었네요.

그간 사망신고를 진행 하는 민원인들은 가족의 사망신고를 위해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고난 이후 다시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신청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을 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고 다시 부모님의 예금, 보험, 채무 등이 얼마나 있는지에 관한 금융재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시 은행을 방문해서 금융감독원이 운영 중인 상속인금육거래 조회 신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2013년말 기준으로 전국이용률이 이미 26%가 넘어섰으나 여전히 이러한 서비스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2011년말 3월 기준으로 찾아가지 않은 사망자의 금융자산이 4,9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잘 모르는 경두도 많고 불편해서 못찾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사망신고 즉시 이용가능, 사망자 재산조회 쉬워진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할 수 있는 곳은?

물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서울의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강동, 관악, 송파, 광진, 용산(구청)에서만 우선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자격
상속인, 만약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민법제5조에 따른 법정 후견인이 신청을 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과족관계 등록부를 통해서 상속순위와 상속권을 확인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준비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사실(사망일자 포함)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원본,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 지참

결과 확인은 신청후 최소 3일에서 최대 20일 가량이 소요가 되며 금융업협화가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보하여 주게 됩니다.  신청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각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결과를 확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회 대상기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공공정보), 은행(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업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본 제도는 9월 1일 부터 서울시의 18개 자치구에서 먼저 시행이 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가급적 내년 초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나가서 많은 분들이 한번에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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