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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시범사업 8월말 3만가구에 5만4천원 추가지급 진행

명가공인 2014. 8. 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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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올해 10월 부터 실시될 예정이였던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 합니다.

오는 8월 29일에는 새로운 주거급여에 대한 개편 시범사업(7~9월 시행)의 8월분 급여로서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가 평균 5만4천원을 추가 지급받게 됩니다.


23개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성북구·서대문구·노원구), 인천(남구·남동구·부평구), 경기(부천시·양평군·의왕시· 시흥시·과천시·구리시), 광주(서구·광산구), 울산(중구·동구), 세종시, 부산(금정구), 강원(춘천시), 충북(괴산군), 전북(정읍시), 전남(순천시·담양군) 등입니다.


 ■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란 어떤 것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 임차가구에 임차료, 자가가구에 주택개량 위주 지원 시행 

* 지급대상 확대 (약 73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약 8 → 11만원)


[주거급여 제도 개편 전.후 비교]


[새로운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및 주거급여 지원절차]



주거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는 임차료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가 지원 되거나 또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개량이 실시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올해 10월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지연으로인해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내용의 국회 통과가 현재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튼 빨리 주거급여 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으면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주거급여 개정내용에 관한 시범사업은 올 9월까지 추진이 되고 시범사업지역에서는 별도의 신청없이 매월말 추가적인 주거급여 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시범지역이라고 해서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 보두가 해당 되는 것은 아니구요.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임차가구 중 개편제도 시행 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급방법]

기존 수급계좌로 지급이 되며 별도 신청은 따로 받지를 않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추석명절전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현금 지원을 받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참고 하세요.


140829(조간) 주거급여 시범사업, 8.29일 3만가구에 5만4천원 추가 지급(주거복지기획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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