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5월 1일인 노동자의 날이 다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잡코리아를 통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의 10명중 4명 가량인 40.8%가 이날 쉬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노동절날 근무를 하는 직장인중 80% 이상이 별도의 임금을 받거나 대체휴가 등을 받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법에서 명시를 한 사항이므로 사업주들이 반드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지켜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은? |
1. 주1회 쉴 수 있는 날
일단 유급휴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해당을 하는 것으로 주1회 쉬는 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빨간날이라고 하는 법정 공휴일의 경우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법정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유급휴일에 해당되는 날 입니다.
2. 근로자의 날
다음 으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유급휴일수당 계산의 방법은? |
역시 '근로기준법 제56'에 의하면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 법과 관련하여 다소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습니다.
내가 휴일날 일했으나 하루 일당이 10만원이였다고 하면 15만원을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일당이 10만원인 경우
10만원 + 휴일근로수당 15만원 = 총 25만원 |
풀이를 해 보자면 법으로 정해진 휴일에는 쉬어도 일당 10만원이 계산이 되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그날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일 안해도 받는 일단 10만원 + 휴일근무수당 15만원, 이렇게 해서 총 25만원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250%를 그날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비교적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분들은 휴일날 일 시킬때에 이러한 사항을 염두해 두시고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키셔야 하는데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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