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과거에 비하면 불법 파일의 다운로드가 상당히 많이 사라지긴 하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음반의 경우에는 신곡을 발표하면 다음날 길거리에 테이프가 먼저 깔릴 정도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인지 음악저작권 부분의 경우 이제는 워낙에 그 체계가 잘 잡혀서 길거리 불법테잎이나 또는 소위 어둠의 경로라 말하는 곳을 통해서 디지털 음원을 무료로 다운 받는 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조그만 가게에서도 함부로 음악을 틀어서는 안될 정도로 그 규제가 심해져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나 불과 몇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영상물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방송물이나 영화등은 P2P나 혹은웹하드등을 통해서 저작권을 무시한 불법다운로드가 심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노력을 거쳐서 그런 불법적인 곳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이고 일반 이용자들도 인식이 많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영상콘텐 중에서도 특별히 방송의 경우는 본방 시청을 할 경우는 무료이나 재방등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려고 할 경우에는 돈을 내고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방송콘텐츠 신탁단체는 어떤 곳이 있는가? |
사실 공영방송의 뉴스 빼고는 거의 모든 것에 복잡한 권리 관계가 얽혀 있다고 봐야 할텐데요.
아래 저작권 협회로 부터 발췌한 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다시피 각각의 저작물들에 대해서는 우선 각각의 신탁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송 저작물과 관련된 단체로는 두군데가 있는데요.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탤런트, 성우등의 권리를 대행해 주는 한국방송실연자협회가 현재 신탁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 방송콘텐츠에 어떤 음악이 사용되었다고 하면 이 경우에는 다시 음악권리를 사용한 것이 되므로 음원 신탁단체와의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물에 어떤 소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권리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 질 수도 있는 것이죠.
■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 규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를 근거로 하여 보자면 명시되어 져 있는 재방송료 및 복제 배포전송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규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1.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재방송료 규정
2. 한국방송실연자협회의 각 매체별 및 사용방법별 저작물 사용료 규정
아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방송프로그램은 본방, 재방, 케이블매채, 인터넷, 모바일, 해외사용료 등 각 매체 및 사용방법에 이르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에 따라서 각각의 사용료가 배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구요.
■ 각종 채널과 저작물의 이해 |
1. 인터넷 TV는 1~2주만 지나도 무료
요즘 거의 모든 가정에서 인터넷을 연결해 사용을 하시면서 아래 브랜드의 TV하나쯤은 연결해서 보실거라 여겨 집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따로 케이블방송 따로 연결을 해서 이용을 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로 묶어서 사용을 하면 가격, 품질 모두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보면 방송물들이 1~2주 정도 지나고 나면 거의 다 무료로 전환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방송물은 1~2주 정도 지나면 무료가 되는 구나 하고 착각을 할 수도 있으실 듯 합니다.
그러나 사실 위에서 설명을 드렸다 시피 그냥 인터넷 회사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 주는 것이지 여러분이 방송을 볼 때 마다 인터넷 회사는 그 비용을 방송사 등에 지불을 별도로 해 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여러분이 방송을 시청하기 전 광고등을 통해서 그 비용을 일부 충당을 하기도 합니다.
2. 웹하드 재다운로드 무료 인정시간 제한
불법적인 웹하드 사이트가 아니라면 모든 방송물들은 재 다운로드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이 경과를 하여 다시 동일한 콘텐츠를 보고자 할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불법 웹하드가 거의 다 사라진 터라 이 규정은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웹하드 등록제라는 것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즉 자본금 3억원 이상을 갖추고 더불어 필터링 기술을 도입해 두지 않는 웹하드 업체는 모조리 불법으로 간주를 합니다.
여기서 필수 도입을 해야 하는 필터링 기술이 자동으로 24시간까지만 무료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이제는 아주 잘 지켜 지고 있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3. PC에서 받은 자료 스마트폰으로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누구나 다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영상물을 스마트폰으로 받아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부 웹하드들의 경우는 웹용과 스마트폰용 앱을 동시에 만들어 서비스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방송 자료를 24시간 이내에 스마트폰으로 받으면 과연 무료일까요?
아닙니다. 비용을 원칙적으로 지불을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PC로 받으신 자료를 스마트폰에 담아가신다면 그거야 아무도 터치를 할 수가 없겠으나 스마트폰으로 직접 다운로드를 받으실 경우는 플랫폼이 다른 매체로 분류를 해서 이 또한 별도로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4. 방송콘텐츠를 캡쳐해서 포스팅을 하면?
이 역시도 방송사로 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사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방송사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블로거 들을 찾아 다니면서 소송을 걸거나 하지는 않더군요.
다만 가끔은 독점적인 방송권한을 가진 스포츠 중계 등에 대한 캡쳐를 해 갈 경우 문제를 제기 하기도 하는 경우를 보긴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나마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관련자 분들 혹은 동영상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유익한 글이 되었기를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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