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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로 공인인증서 발급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명가공인 2014. 4. 16.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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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들께서 일반사업자가 아닌 매출이 적어서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고 하면 지금 설명하는 절차들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는 일단 없으니까요.


그러나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해 두신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서로 주고 받아야 할 일이 당연히 생길테고 요즘에는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사업주 분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기에 이세로가입을 해 두시면 편리하게 매입매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관련 내용들을 아래에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좋은 이유


1. 인쇄보관이 필요가 없다

제 부모님께서도 자영업을 하시며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데 컴퓨터를 그리 잘 다루지 못하시는 편이라 지금도 여전히 종이로 된 계산서를 주고 받고 계시더군요.

그렇다 보니 매번 별도의 파일철을 만들어 불편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세로에 들어서서 월별로 조회를 해 보면 자료들을 확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쇄를 해서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2. 부가세, 조합소득세 신고시 편리

영수증을 주고 받은 내역을 제외를 하고 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던 내용들은 한꺼번에 매입과 매출에 관한 내역을 조회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마다 사업자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려 매입.매출 자료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세로 가입방법


그럼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별도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이세로 가입의 시작부터 약간은 혼란 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분들의 경우는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4,400원을 지불을 하고 은행에서 발급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이세로에 가입을 할 경우에는 아이러니 하게도 별도로 공인인증서를 다시 4,400원을 들여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개선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비록 4,400원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굳이 이런 것을 두번이나 발급받게 하여 사업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절차는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듭니다.


1. 공인인증서 발급받기(국민은행의 예)

아래는 국민은행을 이용해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 과정을 예시로 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의 공인인증센타로 들어가시게 되면 은행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전자세금용 메뉴를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서서 발급비용  4,400원의 비용을 지불 하시고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여러분들의 기업통장에 잔금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불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인증서 발급진행 시에는 약관동의를 하신 후에 아래 보이는 바와 같이 인터넷뱅킹ID, 암호,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정보를 미리 확인해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2. e세로 인증서 등록절차

(1) 이세로 회원가입

우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회원가입부터 먼저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역시 사업자 정보입력이 필요 합니다.


(2) 공인인증서 등록

회원가입이 마무리 되고 나면 로긴을 하셔서 아래 그림과 같이 화면 우측에 보이는 '공인인증서등록'메뉴를 선택 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완료하신 후에는 로그아웃을 하셨다가 다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나면 그때 부터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이 될 겁니다.

위에 설명 드린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막상 해 보시면 별거 아니라 여기실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이세로가입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는 터라 간단하게 나마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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