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농어촌빈집 방치하면 매년 1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잘못된 정보 바로 잡아 드려요!

명가공인 2024. 2. 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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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이제는 빈집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최대 1년에 1천만원이 부과 된다 라고하는 유튜브 영상들이 제법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너무 많이 잘 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잡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최근 유튜브 영상을 보니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되어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마치 거의 모든 집들이 그대로 놔두면 벌금을 천만원씩 매년 내야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매물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올 것이니 앞으로는 시골집 구하기가 쉬워질 것 이라구요.
저 역시 그랬으면 하는 바램 간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을 한번만 읽어봐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빈집은 어떤 것일까요?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이러한 빈집을 ‘특정빈집’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서 말하는 특정빈집이란?
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4.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이런 매물 아무리 쏟아져 본들 과연 거래가 잘 될까요?


이런 집은 철거나 사실상 새로 집을 다시 짓는 정도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사실 취급하기가 어려운 매물입니다.
차라리 전망 좋고 교통편한 곳에 땅 사서 새로 짓는게 돈이 적게 듭니다.
즉 대부분이 부동산매물로 나오기도 어려운 집들이란 것이죠.


1년 2회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까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①에 따르자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없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년 2회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농어촌 빈집이라 하여 아무집이나 막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러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차 역시도 만만치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어촌의 흉물스런 빈집은 당연히 방치되어서는 안 되고 하루속히 처리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이 어느 정도는 빈집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 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농어촌에 빈집이라 해서 비워두면 무조건 벌금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주 불가한 흉가정도가 되어야 특정빈집에 해당되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분과 충분한 통화를 거치고 검증을 한 내용임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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