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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지 구입시 확인해 보면 좋은 필수사항

명가공인 2023. 7. 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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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까지도 시골의 많은 지역들이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로 만들어 진 토지경계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지적도와 불일치 되어져 있는 곳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하여 부정확한 경계를 바로 잡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의외로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 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골땅을 구입하여 전원주택 등을 짓고자 하시는 경우 내가 구입하는 토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한번쯤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하니 먼저 확인 절차부터 간단히 설명 드리고 왜 꼭 확인이 필요한지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등을 통해서 “바른땅” 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른땅 : 지적재조사” 홈페이지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화면 하단으로 내려가면 지도를 선택해서 각 지역별로 지적재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곳을 편리하게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구입하려는 토지가 해당지역에 해당 된다고 판단 되시면 지자체에 전화로 문의하셔서 지번을 불러주면 지적재조사지역에 포함이 되었는지를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주인들에게는 지적재조사 관련 등기우편 등이 가기 때문에 주인에게 직접 물어보셔도 되구요.


그런데 왜 꼭 확인을 해 보라고 하는 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금지행위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하는 지적측량(이하 “경계복원측량”이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이하 “지적공부정리”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전원주택 등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해당 지역이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이 되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전원주택을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부득이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날 때 까지는 사용승인허가를 내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무리 될 때 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당장에 집을 지어야 할 분들이라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히나 건축행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적재조사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토지구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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