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매매교환

앞으로는 실거래가 공개사이트에서 등기된 일자도 확인 가능

명가공인 2023. 7. 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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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공동주택(아파트)의 실거래가 공개 사이트(rt.molit.go.kr)에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실거래가 만 봐서는 해당 거래금액이 실제로 잔금 후 등기까지 이루어 졌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세조작을 하고 싶다면 누구라도 쉽게 거래금액을 높여 신고를 해 놓고 방치를 해 두다가 나중에 해지를 해 버리면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그러한 의심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이번 신규 시스템은 ‘2023년 7월 25일부터 시범 공개되며, '2024년 상반기부터는 연립 및 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공개 시점과 공개방법
(1) 시점과 방법: '2023년 7월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 활용하여, 실거래가 신고정보와 등기정보의 연계를 위해 QR 시스템을 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거래완료에 소요되는 기간(신고-잔금-등기까지 약 4개월) 등을 고려하여 공개일 선정.

현재까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화면 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2) 공개 범위
2023년 1월 이후 거래 신고 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 공개.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정보가 거래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가 신고된 내용대로 모두 완료되었는지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처분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가짜 실거래 신고로 시세조작을 하는 경우 많았으나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방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본 게시글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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