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매매교환

마당넓은 전원주택 혹여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무조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명가공인 2023. 7. 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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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매물 광고를 보니 너무 어의 없는 매물 광고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더군요. 
영상 조회수도 수십만회 가량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매물을 확인해 보니 앞마당이 상당히 넓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일단 의심 스러워서 확인을 해 보니 대지200평 ,전266평, 등 전체 토지면적이 천평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엄청나게 마당 넓은 집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역대급이니 뭐니 하면서 온갖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여서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불법을 대 놓고 광고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느낌 오신 분이 아마도 벌써 있으실 거라 여겨 집니다.
대지가 일반적인 전원주택정도인 200여평인데 어떻게 마당이 어마어마 하게 넓게 조성된 전원주택이 나올 수가 있느야 하는 것입니다.

저만의 방법으로 해당 주택을 찾아 내 봤습니다.
실제로 인해 보니 이런 형태 였습니다.

정확한 위치정보는 공개할 수 없기에 상당 부분을 가리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일단 위성지도상으로 보면 해당 주택이 위치한 대지 부분과 지목이 전으로 된 필지가 명확히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해당 주택의 법적인 마당은 대지로 된 부분안에서 일부 남은 부분이 될 것이구요.
디딤석 잔디, 각종 조경석, 정자 등 현황 상 조성된 드넓은 마당은 실제로는 지목이 ‘전’인 농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법전용된 농지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소유권 이전 시 어떤 일이 벌어 질 수가 있을 까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합니다.
요즘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으려면 대부분 담당공무원이 해당 농지에 대해서 현황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법전용 사실이 발견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상복구 명령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담당 공무원이 게을러서 현황조사를 소홀히 해서 매매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다음 소유자가 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진행하는 농지 전수조사는 때 혹여 발각 되거나 또는 주변사람들과 사이가 틀어져 신고라도 당하게 된다면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지게 될테니까요.

과거 농지관리가 허술 했을 때는 넓은 땅을 구입해서 일부만 전용을 하고 나머지는 불법으로 잔디밭 등 마당을 조성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젠 그런 거 함부로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런데 농지 아주 일부가 잔디 등의 마당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고 한 필지의 농지 전부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렇게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 듯 조그만 전원주택 있는 곳에  마당이 엄청나게 넓어 보이는 전원주택이 있다면 각별히 주의 하셔서 불법적인 농지전용은 없는지 각별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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