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주말농장용 농지라고 하는 것은 1000㎡미만, 대략 302평 이하의 농지로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의미 합니다.
현재까지는 1000㎡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것에는 특별한 규제도 없었을 뿐더러 매도 시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질 않고 3년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서 투자용 토지로 크게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조그만 농지 하나 사서 농막하나 놓고 텃밭좀 가꾸다가 나중에 괜찮으면 집짓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현재 그러고 계신 분들의 경우 본 영상을 좀더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2022년 부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의 경우 양도와 취득시에 많은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LH사태로 인해 정부가 발표한 3.29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현재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2021년 4월 7일 입법예고하여 5월 4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공포된 상태 입니다.
1. 주말농장용농지 자칫 양도소득세 폭탄
그렇다면 기존 주말농장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현재와 2022년 이후에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2021년까지는 2년이상 보유한 주말농장용 농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서 일반세율을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농장용 토지라 할지라도 비사업용토지로 보기 때문에 무시 못할 정도로 크게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 4월 헤럴드경제 기사에 나온 보도자료를 접한 분도 계실 듯 합니다.
보도자료 내용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럴드경제가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에 의뢰해 주말농장용 토지의 양도세를 계산한 결과 15년 전 1억원에 취득한 땅을 1억5000만원에 매각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올해 417만4500원에서 내년 1724만8000원으로 4.13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내용 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2022년 부터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라 할 지라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기본세율에 중과세 20%를 추가하고 거기에 기존에 10년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 입니다.
즉 소득구간에 따라서 최대 65%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가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1년미만 보유한 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70%, 2년미만의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조그만 농지하나 구입하여 나중에 집을 짓던 팔던 하겠다는 생각은 옛날 말이 되어 버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2. 1,000제곱미터 미만 주말농장용 토지 앞으로는 어떻게 구입해야 할까?
그렇다면 주말농장용 토지구입을 이젠 완전히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양도소득세가 대폭 올라가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주말농장용토지를 구입을 못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 절차가 까다롭게 됩니다.
지난 2021년 3월 29일 발표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말ㆍ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취득 심사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농장용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하나만 제출을 하면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서울사람이 느닷없이 전라남도 해남의 토지를 주말농장용 토지로 구입을 한다 하면 과연 허락을 해 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이제는 시골에서 멀리사시는 분들이 은퇴 후 전원생활을 하고자 미리 시골지역에 조그만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애로사항이 다소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이후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 현재로서는 상황을 지켜 보며 대응 할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현재 1,000제곱미터 미만 주말농장용토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조그만 농지를 구입하여 은퇴 이후 귀농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세법개정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 중 내년에 토지매각을 계획하고 계신분들이 계신다면 가급적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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