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명가공인 2021. 7. 1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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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일전 MBC PD수첩에서 외국인들이 K-부동산 쇼핑에 나섰다는 방송을 접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건축물 매매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1월 이래, 지난해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와 함께 특히나 중국투기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파트시장을 흐려 놓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며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7년 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인이 취득한 아파트의 금액 규모가 무려 3조 1,691억원으로 전체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의 절반이 넘는 58.6%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상상이상의 금액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하려고 하니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통계치를 찾을 수가 있었으나 아파트의 경우 마땅한 통계자료를 찾기가 어렵더군요.

MBC PD수첩에서 이번에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현재 어느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도해 줘서 그나마 국민들이 알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의 국내 투기를 막기 위해서 많은 법안들이 발의 되고 있으나 그러한 법안들이 통과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헌법 정신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차별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 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두었다가는 자칫 국제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고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을 하는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러나 중국의 경우는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중국은 사실상 외국인이 토지를 구입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토지거래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장기 거주해야 하고, 매입 가능한 아파트도 상당히 제한돼 있으며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하는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이 너무나도 쉽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는 실정 입니다.

 

상호주의 원직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적어도 중국인의 경우 만큼은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만 이 문제 역시 우리나라 중국과의 무역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는 상황이긴 해서 쉽지는 않을 듯 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니 조속히 합리적인 법안이 마련되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일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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