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고 각종 등록처리를 할 때에는 여전히 방문을 통한 업무처리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점점더 모든 업무를 비대면을 통해서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듯 합니다.
예전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등록을 하거나 고용해지를 하려면 매번 20여분 이상을 운전해서 군청까지 방문해서 서류접수하고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히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편해 졌네요.
몇 시간 걸렸던 업무처리리를 단 5분만에 끝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런 업무처리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개업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나마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고용또는 고용관계종료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1.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회원가입 안하신 분들은 회원가입하고 공인인증서 등록)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만약 정부24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안하신 분들이라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발급한 개인인증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분들이라면 각종 서류확인 업무가 많다보니 대부분 개인 PC에 있으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2. 검색창에 '공인중개사' 검색
검색창에서 '공인중개사' 검색을 하면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해고인장등록신고 '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오게 됩니다.
3. 민원안내 확인하고 신청하기
신청메뉴로 가셔서 민원안내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신고인 정보 및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정보 입력하기
신청인 정보와 고용 또는 해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입력 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고용의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하지만 해고시에는 자격증 번호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5. 접수결과 확인하기
신고서 처리가 완료가 되었으면 민원신청내역 상세조회를 통해서 진행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실 경우 서비스신청 내역에 나온 전화번호의 담당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빠른 처리를 요청하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 시국에는 비대면을 통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보나 좋은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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