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임대차3법 세법 개정에 관한 아쉬움과 현업에서 느끼는 변화

명가공인 2020. 11. 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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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되었죠.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에 관한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관련 현업에 있으면서 늘 공감을 하는 바 입니다.

임대차 3법 역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긴 하나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주인의 계약갱신 확인요청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파급력이 현업에서는 가장 크게 와 닿고 있는 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그냥 묵시적으로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이제는 집주인이 더 살건지 말건지를 확실히 하자는 요청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었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집주인이 나서서 계약갱신을 할 것이면 명확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을 명확히 행사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드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집주인의 걱정으로 인한 줄어드는 전세물량

전세물량은 확연히 줄어 버렸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번 전세를 내 놓으면 일단 최대 4년은 임대인이 거주를 하게 해줘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제가 집주인이여도 그럴 수 밖에는 없을 듯 하네요.

전세를 찾는 분들은 있으나 전세매물을 찾기는 너무 어려워 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느껴 지긴 합니다.

 

지방 부동산 적용에 대한 아쉬움

부동산 관련해서는 집값안정을 위한 세법개정이 이루어 져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취득세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3법을 통해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이 되어졌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늘이고 임차인에 대한 보호규정 강화만으로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전국 신주택보급률 %, 자료출처 국토부 통계누리]

우리나라 전국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선 상태 이긴 합니다.

다만 서울, 경기와 같은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지 않고 있는 상태 입니다.

즉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 집중현상으로 인해서 주택공급이 수요를 여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서울 경기지역에 또 무작정 택지개발을 하고 주택공급을 늘여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더 늘일 수 만은 없을 듯 합니다.

 

정책을 바꿔 아무리 다주택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본들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책만으로는 집값안정과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수요가 많은 곳에 더 이상 공급을 하기에 무리가 따른 다면 수요를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 선행되고 난 후 세법개정과 임대차3법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만들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끝으로 엇그제 제가 사는 곳의 너무나도 깨끗하고 상태가 좋은 33평짜리 아파트를 1억 4천대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채값으로 이런 아파트 20채를 살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복잡한 수도권을 벗어나 이곳으로 오시라 하고 싶어도 지방 경제가 그리 좋지 만은 않으니 지방으로 좀 오시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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