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어떤 것이 세금에 더 유리할까

명가공인 2020. 4. 6. 11:01
반응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10만쌍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시에는 자녀 양육문제와 더불어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어떻게 할 지가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요.

 

현금을 주고 받는 경우라면 신경써야 할 일이 크게 없을 테지만 부동산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할 경우 세금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급 명목에 따라서 세금의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재산을 주는 사람과 받아야 하는 사람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낼 수 있는지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는 경우

이혼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이혼시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는 사람의 증여세 소득세는?

이혼시 부동산을 위자료로 받는 사람의 증여세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위자료는 이혼에 대한 일종의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나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부과 됩니다.
단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혼시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의 해석이 참 재미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에 관한 것을 일종의 채권채무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사람은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라 판단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유상양도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위자료 명목으로 명의 이전을 해 주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판사 분들 참 머리가 좋은 듯 하네요.

이번에는 부동산 재산 분할의 경우를 살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의 증여세 소득세는?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의 경우는 위자료와 마찬가지로 증여세 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를 쉽게 설명해 보자면,
재산분할은 쉽게 말해서 원래 내 꺼 였는데 임시로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해 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증여도 아니고 새로운 소득이 발생한 것도 아니라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 소득세가 부과가 되질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다만 재산 분할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통세의 성격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의 양도소득세는?

이번에는 재산을 분할해 주는 사람은 과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각자의 몫으로 있었던 것을 이혼시에 명의만 달리해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의 개념으로 보질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분할해 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가 서로 유리할지 알아 보겠습니다.


주는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는?

결국 받는 사람이야 재산분할이 되었건 위자료명목이 되었건 간에 일단은 취득세만 내면 되지만 주는 사람의 경우라면 위자료 명목보다는 재산분할 형식이 훨씬 더 유리 합니다.
주는 사람은 양도소득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받는 사람은 경우의 수를 따져 볼 필요가 있음!

그러나 받는 사람은 경우의 수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재산을 당장 처분하고자 할 경우 위자료 명목으로 받을지 재산분할 형식으로 받을지를 잘 따져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재산의 취득시기가 달라 지고 그에 따라 취득가액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명의의 집을 위자료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취득시기가 위자료를 지급받을 당시가 됩니다.
만약 아내가 해당 집을 당장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비과세요건을 갖춰서 팔려고 한다면 2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구요.  

이번에는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부동산을 아내가 재산분할로 받는 경우라면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원래 남편이 취득했던 시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택 하나만 받았다면 집을 당장 팔더라도 쉽게 비과세 요건을 갖출 수도 있을 테지만 다른 보유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취득시점 당시의 가격으로 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글을 읽기가 불편하신 분은 아래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시 부동산을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지급 시에는 이혼합의서 또는 판결문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관해서 어떤것이 각자에게 유리한지를 잘 고민해서 기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