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분묘기지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명가공인 2016. 3. 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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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4월 첫주는 조상님들께 제를 올리기 위해서 집안의 납골분묘를 찾아 뵙는 터라 지난주 주말에는 충북 청주쪽을 다녀 왔었습니다. 집안의 납골분묘를 조성하기 이전에는 명절이 다가 올 때마다 흩어져 있는 조상님들의 산소를 찾아 벌초하고 그러는게 여간 힘든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 납골분묘를 만들고 나이 참으로 편리하긴 하더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종중의 집안 땅에 조상님들을 모셨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직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납골묘를 조성한 터라 분묘기지권과는 크게 상관이 없게 되어 버렸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조상님들의 묘소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알아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분묘기지권 행사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


우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설렁 묘지가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할 지라도 묘지를 사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 분묘기지권 행사가 가능한 경우

(1)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기 입니다.

토지소유자의 분묘설치에 대한 승낙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락이나 계약은 없었느나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 공연하게 20년이 지날때 까지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에 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이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이 되면 해당 묘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없다고 할 지라도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 영원히 그 묘를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묘지인지 못 알에 보게 평장해 놓고 20년이 지났으니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안됩니다.

아울러 법이 개정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 타인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2) 지료의 청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지료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도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분묘를 관리를 지속하고 있는 한은 영원히 지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분묘기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분묘기지권 행사할 수 없는 경우

(1) 시기

2001년 1월 28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을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개정이 되어 분묘기지권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2001년 1월 28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최장 3회까지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기간이 되면 납골을 하던 아니면 완전히 자연으로 돌려 보내드리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개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가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법이 만들어져서 매장을 하더라도 15년마다 다시 연장을 해야하고 최장 3회 까지 밖에는 연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미리 알아 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아울러 혹시라도 임야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임야에 분묘기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묘지가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손대대로 골치아픈 일이 벌어 질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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