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사

중국 국제결혼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명가공인 2016. 3. 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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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 대도시도 그렇고 특히나 시골의 경우에는 건너건너 외국인 며느리를 종종 볼 수가 있겠더군요.

국제결혼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며 과거와 달리 그 절차 또한 매우 까다로워 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국제결혼 그리고 베트남인과의 국제결혼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를 알아 보고 어떻게 하면 좀더 쉬운 방법이 있는지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국 국제결혼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한 사항 



주중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발췌한 중국국제결혼 절차 및 필요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혼인하는 경우(국제결혼)

ㅇ 한국에 먼저 혼인신고 할 경우

중국외교부 또는 산동성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중국 지방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한국에서 신고 : 미혼공증서 재외공관 영사확인 필요

한국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ㅇ 중국에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한국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미혼공증서(혼인관계증명서 번역공증본)을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중국 외교부 또는 산동성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결혼공증서(중국 지방공증처 발행)를 칭다오총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거친 후 한국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인 호적에 혼인사실 등재



이를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를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해야만 비자발급 신청을 하고 신부를 초대할 수 가 있으니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과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하는 경우

- 중국 외교부 또는 해당 지역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중국 지방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하여 혼인신고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호적등본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인의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2.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경우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미혼 공증서(호적등본 번역 공증본)를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후 혼인신고

- 중국 회교부 또는 해당지역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결론공증서(중국 지방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인 호적에 혼인사실 등재



어느 쪽에서 먼저 신고를 먼저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신랑신부의 스케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각종 공증서류는 직접 발로 뛸 경우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대사관에 제출하는 공증서류는 대행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니 그 부분은 미리 대행사를 알아 보셔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혼인신고가 끝났다고 한다면 중국 국제결혼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된 것일까요?

이제 부터 시작 입니다.

바로 신부의 비자를 발급받아서 초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중국인 신부를 국민배우자 자격인 F-6자격으로 초청을 해야 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도 상당하구요.


1. 중국 국제결혼을 위한 비자발급절차 및 서류 등

 

 (1) 중국인 신부측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

뭐가 이렇게 많지 하실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1) 사증발급 신청서 

  칼라사진(3X4cm) 1매 부착

2)여권.신분증.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

    (※ 혼인사실이 기재된 호구부)

3) 중국에서 먼저 신고한 경우 결혼증 사본 또는 호구부 혼인 상황 변경 기재 증명서

4) 재혼의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 민사조해서(전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의학 증명서)

5) 3개월 이내 범죄경력 증명서(공안국 발급)

6) 6개월 이내의 건강 진단서(병원급 의료기관 발급, AIDS.매독.정신질환 포함)

7) 참고사진 원본 및 사본(결혼사진 등)

8) 해당지역 3개월 이상 거주사실 입증자료(호구가 외지일 경우)

9) 예약사실 확인서(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2) 신랑측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중국국제결혼을 위해서는 신랑측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해 주셔야 이주여성분이 비자를 발급 받는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랑측에서 준비해야 할 중국국제결혼 서류가 더 많다는 사실을 미리 염두해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1)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부)

   ※ 혼인관계 증명서는 과거 혼인 관계가 나타나도록 발급


2) 초정장, 초청사유서(첫만남, 일시, 장소, 교제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3) 소개경위서(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이 서명 및 날인)

4) 재정능력 입증서류(재직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게약서 등)

5) 3개월 이내 신용정보 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생)

   ※ 신용정보조회서는 아래 2종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credit4u.or.kr에 접속하여 발급

    - 전국은행연합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6) 5개월 이내 범죄경력 증명서(경찰관서 발급, 가까운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파출소는 안되요)

7) 6개월 이내의 건강진단서(병원급 의료기관 발급, AIDS.매독.정신질환 포함)

    - 국제결혼을 건강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지정병원이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발급가능병원(1).xlsx


8)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9) 직계혈족의 국제결혼 인지서(2인이상 서명 및 날인)

10) 신원보증서(보증기간은 입국일로 부터 2년이상)


정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죠?

국제결혼이란는 것이 단순히 만나서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이후에도 입국후에는 외국인 등록증도 만들어 주셔야 하고 건강보험증도 만들어 주셔야 하는 등 신랑분께서 해 주셔야 할 노력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염두해 두셨으면 합니다.


중국 국제결혼, 쉽게 할 줄 알았지만 절차나 서류등을 보니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을 아셨을 겁니다.

이러한 절차를 다 이행하고 서로다른 나라에서 수십년을 살다 온 분들과 결혼을 하고 백년해로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님을 명심하시고 그러한 결심이 섰을때에 국제결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결혼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절차가 필요 합니다. 신중한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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