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임대차 3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되었죠.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에 관한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부동산 관련 현업에 있으면서 늘 공감을 하는 바 입니다. 임대차 3법 역시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긴 하나 좀더 신중하게 그리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집주인의 계약갱신 확인요청 임대차 3법중 계약갱신 청구권에 관한 부분으로 인한 파급력이 현업에서는 가장 크게 와 닿고 있는 듯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그냥 묵시적으로 살고 있던 세입자들에게 이제는 집주인이 더 살건지 말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