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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246] 창녕 전원주택지 매매 면적 1500㎡ 계획관리지역 농막 및 수도 전기 인입된 토지 넓은 도로 옆

경남 창녕군 길곡면 마천리 전원주택지 매매건 입니다. 해당 매물은 대형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 도심 접근성이 괜찮은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지 입니다. 토지 옆으로는 조그만 하천이 흐르고 있고 멀지 않은 곳에 낙동강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매물 토지는 포장로보다 높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기초 토목공사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아울러 농막이 설치되어져 있어 수도, 전기등의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 입니다. 참고로 콘테이너 및 내부에 비치된 냉장고 등도 매각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토지면적이 제법 큰 편이라 충분히 두 채 이상의 주택건축도 가능할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아울러 전원주택 뿐만 아니라 주변 경치가 좋아서 펜션이나 분위기 좋은 카..

[D11-126] 창녕군 창녕읍 용석리 넓은 토지 및 주택, 기타 건축물 매각 급매

안녕하세요. 명가공인중개사무소 유소장 입니다. 경남 창녕군 창녕읍 용석리 주택 및 기타 건축물과 제법 넓은 토지 매매건 입니다. 총 2필지의 토지와 2개동의 건축물을 매각 진행 합니다. 입주 가능 일은 3개월내 협의 조정 하시면 됩니다. 이곳은 2차선 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차량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 입니다. 주변 토지시세와 건물가격등을 감안하여 급매물로 매각을 진행 합니다. 사실상 토지가격 정도만 받고 매각을 진행하는 매물입니다. 이점 감안하여 매물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법 많은 나무들로 조경이 되어져 있는 상태 입니다. 향후 휴게음식점이나 혹은 다른 사업용도로 활용을 해 보는 것도 괜찮을 법한 넓은 부지 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조적조 구조의 건물 두 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쪽과..

부동산계약시 잔금을 못 받게 되면 계약금 반환하지 않고 가져도 되는 것일까? 사전에 계약서 잘 쓰는 법과 올바른 계약해제 절차

부동산 계약 해제 올바로 하고 계신가요? 부동산계약 체결 후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도금을 주고받지 않은 경우 잔금일 이전에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의 경우 계약금 두 배를 물어주고 깔끔하게 계약해제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이는 민법 제5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잔금일정이 도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매수자가 잔금을 못 치르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도자는 단순히 잔금을 달라 독촉하고 매수자가 잔금을 못 주게 되면 계약금을 안 돌려 주면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법한..

카테고리 없음 2021.02.15

세입자 있는 집 보증금을 낀 주택 매매시 자칫하면 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줘야 할 수도 있는 경우

보증금을 낀 아파트나 상가 등을 매각하는 경우 대체로 매각 당시 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매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 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통보만 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심지어 그런 통보조차 하지도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실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 입니다. 앞서 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룬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 내용도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 여겨 집니다. 앞선 글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테니 너무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보증금을 낀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세입자에게 그냥 단순 통보만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나한테 ..

채무의 면책적인수 등기부 저당권설정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면 무슨 의미일까?

요즘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혹여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근저당권에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대출을 그대로 승계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이제는 사실상 매우 어려워 졌으니까요.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채무의 인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인수가 면책적 인수인지 그렇지 않은지 때로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꼭 이해하고 계시면 향후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에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 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이야기 하는 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우선 아래와 같이 먼저 법조문을 ..

세입자있는 주택 거래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여부 확인서류 어떤 것들을 챙겨보면 좋을까?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서 임차인 즉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부동산중개를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확인해 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라 해도 반드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는 당연히 꼼꼼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할 경우 새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입주를 하려면 자칫 최소 2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으니까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을 거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을 할때는 의무적으로 계액갱신여부를 설명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내땅위에 건축물 대장이 존재하는 흉물스런 빈집, 골치아픈 농어촌 폐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농어촌 인구가 줄어 들면서 방치되어져 있는 시골폐가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있어서 마음대로 철거도 못하고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농어촌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문의를 하신 분이 계시더군요. 그렇다면 시골의 골치 아픈 폐가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두 가지 정도가 가장 골치 아픈 사례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빈집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되는 경우 입니다. 두 번째로 내집 주변으로 폐가들이 흉물스럽게 방치가 된 경우 입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골치 아픈 폐가들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 한 가지 만 설명해도 두 번째 사례는 굳이 ..

카테고리 없음 2021.01.31

부동산계약시 각종 비품과 시설물을 함께 매각하는 경우 실거래가 신고금액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시골집, 전원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대부분 등기부상의 토지와 건물만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닌 소형 콘테이너 및 각종 시설물과 도구 등을 함께 덤으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심지어 TV, 냉장고, 세탁기 등 일상 가재도구들을 한꺼번에 주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 입니다. 아마도 부동산 계약서에 이런 시설물들을 모두 포함하여 포괄적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신고도 그냥 포괄적인 그 금액으로 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매도자가 양소득도세 비과세에 해당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닐 경우 본의 아니게 양도소득세를 좀더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심지어 과표구간이 달라져서 양도소득세를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

가각전제 도로 모퉁이에 접한 토지의 경우 전체를 건축물의 대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전 글에서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4m가 되지 않는 좁은 도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그 토지를 전부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를 살펴 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도로 모퉁이에 접한 토지의 경우 역시나 그 땅을 전부 활용할 수가 없는 경우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도로 모퉁이를 돌 경우 그곳에 방해물이 있으면 시야가 확보되지를 않아서 운전에 방해가 되었던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나 좁은 도로라면 방해물로 인해서 운전을 하기가 더욱더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로 이 도로의 경우 비교적 키가 큰 잡풀들로 모퉁에서의 시야 방해가 있어 몇 번 사고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건축법 46조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 본다면 이것을 가각전제라고 하는데요. ..

건축선의 이해 가장 흔한사례 좁은 도로 접한 땅 건축허가 난다고 해도 다 내 땅 처럼 다 쓸 수 없는 경우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미 다 지어진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토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30평 내외의 집을 짓는 경우가 많긴 하더군요. 마침 내가 마음에 드는 토지가 있어 육안으로 도로폭을 확인을 해 보니 2~3m 정도 밖에는 안되 보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대지는 통상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길을 따라 위에 지어진 집들도 몇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인허가 담당부서에 전화해 보니 건축허가가 난다고 해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선 입니다. 건축법46조를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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