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부동산대책에 따른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조그만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혹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즉 지목은 대 이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구입하신 분들의 경우 고민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내년부터는 주말농장용 토지의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20% 중과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 다운계약을 통해서 토지를 구입하셨던 분들이라면 토지를 매각 하는 데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여겨 집니다. 그렇다고 넋 놓고 있을 수 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양도세중과를 피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봐야겠죠?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자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5년 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