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말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 광고를 보니 “이집은 지적도상 맹지이지만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해 앞집에서 통행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사용하며 광고를 하고 있더군요. 그렇다면 주위토지 통행권이란 어떤 것일까요? 민법 제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