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성년후견인제도 법정후견인 제도에 관한 이해

명가공인 2014. 12.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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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인 아이가 부모님이 없을 경우 친인척이 부모역할을 대신 하는 것을 후견인이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그냥 사회통념상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키다리아저씨와 같은 사람도 후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하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후견인 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성년자 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법정후견인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와 법정후견인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년후견인제도에 따른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



▷ 성년후견인제도란?

성인의 경우에도 질병이나 정신적인장애, 노령으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인 제약에 놓이게 될 경우 후견인을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성년후견인제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질병이나 노령, 장애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제약을 가진 사람을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으로 구분을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후견인을 지정을 할 수가 있었으나 2013년 7월 1일 부터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가 되었고 성년후견인제도가 시행이 되어진 상태 입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정후견인과 임의후견인으로 나눌수가 있으며 먼저 후자의 임의후견인을 설명을 해 보자면 예를 들어 누군가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렸다고 가정을 할 경우 미래에 있을 기억상실에 대비해 미리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다음으로 성년후견인제도에서 법정후견인을 살펴보자면 정신적장애로 인해서 모든 일의 대부분을 조력받아야 하는 경우인 성년후견인, 일부분에 대한 조력을 받도록 하는 한정후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적인 장애 보다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서 의사결정능력은 있지만 신체적인 조력을 받도록 하는 특정후견인 제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성년후견인은 본인 혹은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성년후견인제도에 따른 법정후견인은 법원으로 부터 부여받은 권한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법에서 허락하지 않은 권한까지 행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가끔 TV를 보면 장애인의 장애인들의 법정후견인들이 권리를 오남용하여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정된 민법 제940조의4에서는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필요할 경우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13년 7월 1일 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제도 관련 문제(주택관리사 17회 기출문제)

법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행한 일용품의 구입은 대가가 과도하더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이 한정후견개시심판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의 범위를 결정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된다. 

④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때에 종전의 특정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해야 한다.


위의 문제의 정답은 보기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민법에서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가가 만약 과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를 취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 7월 1일 부터 새롭게 시행된 법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법정대리인이라고 하여도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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