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형성권이란 무엇인가? 다른 권리와의 비교

명가공인 2014. 12. 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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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민법상의 권리 중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형성권을 비롯한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법률상의 용어다 보니 다소 이해를 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형성권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권리와 비교를 해 봐야 하기에 여타 다른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성권이란 어떤 의미를 용어의 정의와 더불어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최대한 쉬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거나 주택관리사등을 공부하시는 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형성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형성권의 이해

법률적인 용어 해석으로 그대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관계의 형성, 즉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


그냥 봐서는 도무지 뭔말인지 이해를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조금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 형성권에는 동의권,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철회권, 추인권, 상계권 등이 존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권리 행사가 가능 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될 수도 있기에 한두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로 20만원짜리 이상의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결제를 하셨다가 마음이 바뀌어 물건 구입을 하지 않고자 할 경우 물건을 인도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할부거래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7일 이내에는 내가 철회를 하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할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형성권 중에서도 용어가 좀 어려운 추인권이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행위의 결함을 보충하여 완전한 법률행위로 만들어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최신 스마트폰을 24개월 약정으로 사왔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는 법률상 불완전행위로 부모가 스마트폰 구입계약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고 뭐 이왕 휴대폰 사줄라고 마음 먹었던 터라 부모님이 그 돈을 24개월간 대신 내 줄수도 있는 것이구요.

추인권이란 이와 같은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다른 포스팅에서도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상계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쯤은 경험해 봤던 것으로 이해를 해 보자면 내가 친구에게 10,000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각각 5천원씩을 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런 경험 한번쯤은 있었죠?

오늘 밥값 니가 내~! 빌린거 5천원 까줄게...

채권자인 내가 친구의 채무를 받을 돈에서 일방적으로 까 버리는것 이런 것을 상계를 시킨다는 의미로 보시면 이해가 좀더 쉬울 듯 합니다.


참고로 형성권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판상이혼권, 입양취소권, 채권자취소권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 관련문제(주택관리사 17회 기출문제)

권리를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해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① 상계권 - 청구권 

②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청구권 

③ 물권적 청구권 - 형성권 

④ 보증인의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 형성권 

⑤ 계약해제권 - 형성권


위 설명을 차분하게 보셨다고 한다면 본 문제의 보기는 100% 이해를 할 수는 없다고 해도 정답은 찾으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다른 보기는 별도로 다른 포스팅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 문제에서의 정답은 5번 입니다.

해제, 해지권은 형성권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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