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터는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등에서 필수과목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 민법 관련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 해 보고 관련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팅 부터는 지난 17회 주택관리사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민법관련 내용들을 풀이해 보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틈틈히 하나씩 문제를 풀고 디테일한 설명을 해야 하기에 하나의 포스팅에서 1문제에 대한 풀이 밖에는 할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먼저 관습법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풀이와 더불어 관련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공부를 해 두시면 굳이 시험을 치루지 않더라 해도 중요한 것 몇 가지는 알아 두시면 일반 생활에도 상식적인 도움이 조금은 될 것이라 여겨 집니다.
■ 관습법에 대한 이해 |
관습법이란 것은 사회적으로 거듭된 관행이 법적확신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정도에 이르게 된 것을 말을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문서화 하여 규정을 할 수가 없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관습은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되면 관습법이 되는 것이죠.
예를 한두가지 들어보자면 성인이 된 남녀가 둘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 관습법상 둘은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을 하는 경우, 어떤 물건에 내꺼라고 표시를 하여 소유권을 공시하는 방법등이 관습법상 공시의 예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관습은 사회적 관행이 법적 확신이 되지 않은 것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 부모는 장남이 모셔야 된다 거나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거나 하는 것은 그냥 관습일 뿐 법적 확신을 가지지 않았았기에 이런 반복된 관행은 그냥 관습이라 보시면 됩니다.
관습법에 관한 민법기출문제(주택관리사 17회)
1.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②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③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으로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④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된다. ⑤ 당사자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
위의 문제에서 보기 1번과 4번의 경우에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보기 2번에서의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물건 등을 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앞서 예를 든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어떤 밭에 재배가 된 농장물에 팻말을 붙여서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공시를 한 경우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예로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관습법상 건물에 대한 법적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보기 3번에 대한 설명을 해 보자면 어떠한 법이던 간에 헌법보다 우위에 있을 수는 없기에 헌법에 관습법이 위배된다면 그것은 법적 규범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기 5번을 설명해 보자면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원이 당사자의 입증이나 주장을 기다림이 없이 이를 직권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인 관습은 아직은 법은 아니지만 경험칙(규칙)이기 때문에 법원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모르고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원용, 즉 주장이나 입증에 따라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관습법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관련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나마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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