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엄마 뱃솟에 있으면서 아직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 합니다.
그런데 과연 태아의 권리능력을 법률상에서 인정을 하고 있을까요? 민법상으로 보자면 원칙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은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태아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에서는 일단 배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태아에게 불이익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기에 민법에서는 예외적인 사항을 두어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정지조건설에 따른 태아의 권리능력 |
▷ 정지조건설과 태아의 권리능력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태아의 상태에서는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 뱃속에서 잘 자라서 세상에 무사히 태어나게 될 경우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권리능력취득의 효과가 사건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하여 생긴다는 것을 정지조건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신3개월인 상태에서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태어난 후에는 그 시점부터 권리 능력을 적용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더 들어 보자면 임신3개월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면 자신을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을 해 줄 부모를 잃어 버린 것이겠죠?
이럴 경우 태아는 태어난 이후 임신3개월이였던 시점부터 소급을 해서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에게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외에도 민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상속, 대습상속, 유증, 사인증여 등에 관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정지조건설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문제(주택관리사 17회 기출, 태아의 권리능력)
甲남과 乙녀는 법률상 부부인데, 乙은 태아 A를 임신 중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출생신고와 상관없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② 甲의 동생 丙이 태아인 A를 대리한 甲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카메라를 A에게 증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례에 의하면 불가능, 정지조건설) ③ 甲이 丁의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그 당시 태아인 A는 이후에 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丁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의사 戊가 乙을 진료하던 중에 약물을 잘못 투여하여 태아인 A가 사산되었다면 A에게 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甲의 동생 丙은 태아인 A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유증할 수 있다. |
위의 문제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잘 보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 문제 입니다. 태아의 권리는 예외적인 것만 정지조건설에 따라서 소급해서 적용을 한다는 사항에 해당이 되는 보기3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증이라고 하는 용어는 유언을 통해서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태아는 유증에 관한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사히 태어났다고 한다면 태아인 상태에서 누군가로 부터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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