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누군가에게 돈을 잃고 나면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챙겨간듯 하여 속상한 경우가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는 100원하는 제품을 200원을 주고 샀다고 하면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챙겨 갔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법률상에서 말하는 용어의 개념은 좀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금액이면 몰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용어를 명확하게 살펴서 내가 손실을 입게 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정말로 챙겨간 것인가를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당이득이란 무엇이고 불법원인급여란 어떤 것인지를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관련 문제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당이득, 불법원인급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
▷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하게 이익을 본 사람은 그 이득을 손해를 본 사람에게 반환을 하여야 한다고 민법 741조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상당히 어렵죠?
용어를 하나하나씩 좀더 쉽게 풀이를 해 보자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법에 준 있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예를 원래는 하루 8시간만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6시간 일을 시키고 8시간일을 한 수당만을 줬다고 한다면 고용주는 법에 준하지 않는 부당이득을 챙겼으나 근로자는 더 일한 시간만큼 근로수당을 못받았으니 손해를 본 것이겠죠?
재산상 부당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자기 땅도 아닌 곳에서 불법으로 그 땅을 점유하여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여 이득을 챙겼다면 이런 것 또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땅의 소유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구요.
여기서 악의적 즉 남의 땅임을 알고서도 이런 짓을 벌였다면 부당이익금 뿐만 아니라 이익금에 대한 이자와 더불어 손해가 있다면 손해까지도 다 물어줘야 합니다.
▷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법에서 이러한 행위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로 인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에서 잃은 판돈을 상대방에게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 관련 문제(주택관리사 17회 기출)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한다. ②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이득은 실질적 이득을 말한다. ③ 수익자가 받은 이익이 손실자의 손실보다 큰 경우에는 손실의 범위에서 반환하면 된다. ④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위의 설명을 차분히 읽으셨다고 한다면 위의 문제에 관한 정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금방 아실 수가 있으실 듯 합니다.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기 4번의 악의의 수익자 즉 부당이득임을 알고 있는 있는 사람과는 달리 선의의 수익자 즉 모르고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익에 대한 반환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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