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의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진 뒤로 생사불명의 상태를 알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면 남은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힘든일이 아닐 수가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실종신고를 하고 남은 가족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그 기간이 장기간 지속이 된다고하면 남은 가족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종선고의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속순위에 따른 가족과 같은 법률상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 공시최고라는 것을 거치게 되면 가정법원으로 부터 실종선고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실종선고의요건 및 실종선고를 위한 상속순위 알아보기 |
▷ 실종선고의요건에 관한 이해
일단 일반적인 보통실종의 경우에는 실종한 사람의 마지막 소식을 접한 때로 부터 5년이란 시간이 경과를 해야만 실종선고를 받을 수가 있게 되며 전쟁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종료한 날로 부터, 항공기실종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추락한 날로부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이 침몰하게 된 날로 부터, 위난의 경우에는 위난이 종료한 날로 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해야만 실종선고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반드시 공시최고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려고 하는데 살아 있다고 한다면 찾아와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고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실종한 사람의 생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해 달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구요.
공시최고의 기간은 6개월 이상 입니다.
이 모든 실종선고의요건을 다 갖추게 되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선고를 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실종선고에 의한 효과
일단 실종선고가 확정이 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시점으로 부터 사망을 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실종의 경우 2000년 1월 1일 실종이 되었다고 한다면 2004년 12월 31일이 정확히 5년이 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2004년 12월 31일 사망을 했다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만 선고를 하였다고 해서 실종자의 권리가 박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돌아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다가 살아서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든 권리가 박탈이 된 상태로 있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사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실종자의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만 한정을 두게 됩니다.
단 이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실종되었던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남편이 실종을 하여 아내가 법원으로 부터 실종선고를 받고 남편이 죽은 줄로만 알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 재혼은 무효가 될까요? 아닙니다. 재혼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지만 취소 전에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선의의 경우 즉 모르고 재산을 취득해 이익을 봤다고 하면 익을 본 만큼 되돌려 주면 되는 것이고 악의의 경우 즉 알면서도 몽땅 재산을 처분해서 이득을 봤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이익을 본것 뿐만 아니라 이익을 본 것에 대한 이자까지도 반환을 해야 하며 만약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까지도 해 줘야 합니다.
▷ 실종선고와 상속순위에 대한 이해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법률적 이해관계자나 검사가 실종선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해관계자 중에서도 상속순위에 따라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갑자기 사라져서 5년이 경과한 경우 A에게는 부모님과 자식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 A의 상속1순위는 자식이 되기 때문에 A의 부모가 실종선고에 관한 청구를 할 수는 없게 됩니다. 만약 A의 아내와 자식이 동시에 살아 있다고 한다면 공동상속순위를 가지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구요. 만약 A에게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과 아내가 존재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동상속 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아래는 주택관리사 민법기출문제 입니다. 위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아래 정답을 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제14회 기출]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때부터 부재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에 대하여는 부재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추락한 항공기에 있었던 자의 생사가 항공기의 추락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원칙적으로 실종선고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실종선고의 취소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역시 이것도 정답은 1번 입니다. 보기 1번은 실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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