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을 보면 법인의 이사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는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부르는 이사님~~ 네! 맞습니다. 법인 등기상에 등재된 이사님 그 분들을 칭하는 것이라 먼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으로 보자면 이사를 법인에 속한 기관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할 듯 합니다. 법인에 속한 기관은 이사 뿐만 아니라 감사, 특별대리인 등도 기관이라 하여 민법상에 그 권한과 의무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쉽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이해 |
▷ 이사의 대표권 제한
먼저 민법41조를 살펴보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단법인의 정관에는 법인의 명칭, 설립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의 이사에 대한 대표권의 제안은 반드시 정관에 기재를 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현행 민법 60조에서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이 어렵죠?
이 말은 좀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기내들 끼리 정한 규칙은 그 집단에서는 유효할 수 있으나 그걸 타인에게 까지 강요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우리 집단은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표를 해 두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서 좀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관리사 17회 기출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임의기관이다. ② 이사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공동대표가 원칙이다. ③ 이사의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할 수 있다. ⑤ 이사의 결원이 있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일단 보기 1번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현행 '민법57조'에서는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임의기관이 아닌 필수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보기2번의 경우를 보면 여러분이 다니시는 회사에 이사가 여러면이라 해도 공동대표를 꼭 두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 역시 틀린 것이구요.
보기 4번의 경우에는 '포괄적 대리권'이 아닌 '특정한 행위의 대리권'을 수여할 수가 있다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보기 5번의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이 아닌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입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악의든 선의든 간에 제3자에게 대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민법 제57조 부터 63조까지의 조문을 꼼꼼히 읽어서 숙지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수가 있는 것이라 다소 어렵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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