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되어 이제는 임차권 등기명령이 한결 수월하게 될 예정 입니다. 오는 2023년 7월 19일 부터 바로 시행이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용하였습니다. 즉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명령고지서가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지 그 다음절차로 임차권등기를 등기에 기재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았더라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고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의 자유를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