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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의 일원화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17일부터 20일간(기간 11.17~12.7)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의 상세 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만 규정되어 있던 기계부문과 전기부문 의무사항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적합한 공동주택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계획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 공포 후,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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