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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의 종류 및 그림을 통한 설명과 이해

명가공인 2015. 3. 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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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태어나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롯하여 주민등록 초본, 등본,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서류가 존재를 하게 됨니다.

마찬가지로 땅, 즉 토지라고 하는 것도 토지의 소유자, 각종권리관계, 소재, 면적, 토지의 용도, 생긴 모양등을 나타내는 다양한 서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를 모두 합쳐서 지적공부라고 칭하게 됩니다.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가 있으며 이를 통칭하여 지적공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미지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공부의 종류


▷ 토지대장과 지적도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대장에 나타난 내용들 중 지도로 표시할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것이 지적도라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1) 토지대장


(2) 지적도


▷ 임야대장과 임야도

앞서 이야기 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그리고 임야대장과 임야도는 그 형식이 같습니다.


(1) 임야대장


(2) 임야도


▷ 공유지연명부 VS 대지권등록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는 하나의 토지를 여러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나타낸 다는 것은 같으나 공유지 연명부의 경우는 건물이 없는 일반토지의 공유관계를 나타내며 대지권등록부는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보여주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공유지연명부나 대지권 등록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공유자를 다 기록할 수가 없어 별도로 만든 보조장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1) 공유지연명부


(2) 대지권 등록부


▷ 경계점좌표등록부

일반적으로는 잘 볼 수가 없는 지적공부로 우리나라 국토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경계점좌표 등록부는 볼줄 모르고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도시개발사업 지역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만들어 지는 것으로 일반인들이 보기 힘든 만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 지게 되면 의무적으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냥 토지대장과 지적도만 봐도 되는 것이죠.


▷ 지적공부별 표시사항 구분

지적공부 종류

소재

지번

지목

축적

면적

경계

소유자

고유번호

도면번호

토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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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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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연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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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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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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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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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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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업자가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보통 토지대장 혹은 임야대장 정도만 떼 봐도 충분할 듯 합니다.

소재, 토지의 용도, 크기, 소유자 등을 글로써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로 만약 투자의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 외에도 토지의 주변 정황도 한번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규제현황을 살펴 봐야 합니다.

그 마저도 확인하기 어렵다면 해당 지자체의 시.군.구청 등에 문의를 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 전화 한통만 해 봐도 적어도 기획부동산에 쉽게 사기 당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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