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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에 따른 부동산전망 재개발 재건축 주목

명가공인 2015. 3. 12.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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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15년 1월 6일에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9호]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이 제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건폐율, 용적율, 용도제한, 고도제한 등을 하기 위해서 전국토는 반드시 각 용도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다시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용도구역의 하나인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이 생겨났습니다.

토지 및 건축,주택등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향후 정부정책에 의한 부동산 전망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구감소와 주택수요의 감소에 따라서 앞으로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재개발, 재건축쪽으로 포커스가 맞춰 질 것이라 전망을 해 보게 됩니다.


 ■ 부동산전망,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 포커스를 맞춰 봐야 하는 이유


▷ 국민주택기금 용도변화

올해 1월 6일 때 맞춰 주택도시기금법이 공포가 되었고 2015년 7월 1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과거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가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시 재개발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법까지 새로 개정을 한 것이죠.


▷ 입지규제최소구역 신규도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그냥 봐서는 뭐가 뭔지 잘 모르실 듯 합니다.

어떤 곳이 입지규제최소구역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요건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시,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

(3) 세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인 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중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감 잡으셨는지요?

정책의 포커스는 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뭐 시골을 개발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보이질 않죠?


이러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도시지역에 지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법, 주차장법, 문화예술진흥법 관련 규정들을 완화 또는 배제할 수가 있기도 하구요.

지난해 부터 주택의 경우에도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하였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으리라 봅니다. 서울지역의 재건축 때문에 전세난이 심각해 지고 있다는 뉴스도 많이 보셨을 테구요.

당분간 이런 현상들은 더욱더 심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튼 뭐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벼락부자 되었다는 소리 들을 일이 이제는 별로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반면 달동네에 낡은 집이나 건물 가지고 있다가 부자되시는 분들은 종종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정책의 포커스는 도시 중심의 재개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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