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법인이 아닌 사단 그리고 총유에 관한 의미

명가공인 2014. 12.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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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자연인으로서 태어남과 동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부여 받게 되면서 부터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를 받게 됩니다. 법인(法人)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인은 아니지만 한자로 法人이라고 표시하여 사람인자를 붙이게 되는데요.

한자의 뜻을 빌어 보자면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부여한 실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인도 출생신고 대신 설립요건을 갖추고 등기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번호와 같이 13자리의 법인번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권리능력도 부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된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그리고 과실상계에 대한 이해


그런데 아직 법인이 되지 못한 '사단' 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용어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단 및 총유에 관한 이해



▷ 사단

사단에 대한 이해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두글자를 더 붙여 보자면 우리가 흔히 접할 수가 있는 '사단법인' 이란 단어를 먼저 떠 올려 보시면 됩니다.

즉 사람이 모여 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지 않아 법인 설립을 하지 않았거나 혹은 설립요건을 갖췄으나 주무관청이 허가를 해 주지 않아서 아직 법인이 되지 못한 단체적 성격이 강한 사람들의 집합체를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집합체에는 사단 뿐만 아니라 조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단체성격이 강약에 따라서 사단이냐 아니면 조합이냐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단의 경우에는 단체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 및 부채의 주체가 사단이 됩니다. 따라서 사단의 재산을 내 마음데로 가져가지 못하는 반면 부채의 경우에도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조합의 경우는 그 반대로 단체성이 약해서 재산도 나눌 수가 있고 반면 부채의 책임도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가 재개발을 위한 조합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 총유에 대한 이해

재산은 개인이 소유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사람의 재산이 합쳐져서 공유의 성격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파트 같은 것이 공유의 예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내가 살고있는 아파트 등기를 떼 보면 건물과 일정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건물은 개인이 나홀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토지는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공유가 된 토지는 내가 아파트를 매매 할 때에 지분만큼 팔수도 취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총유라고 하는 개념은 공유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총유한다라고 하면 그 재산에 대한 사용과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분을 할 권리는 없는 것을 총유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단에 가입을 하게 되면 총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되지만 탈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을 총유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중의 재산과 같은 경우에는 총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내가 종중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내 맘데로 종중의 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고 종중사람들이 모여서 합의를 봐야 처분을 할 수가 있듯이 사단 재산의 처분 역시도 사원총회를 통해서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 관련문제 풀이(주택관리사 17회 민법기출)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②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③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일단 법인과 사단에 대한 위의 설명을 보셨다고 한다면 위의 보기에서 1번과 4번의 경우에는 옳은 보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기 2번이 틀린 내용인데요.

유추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법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이와 성질이 유사한 다른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한 법적 효과를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표기를 해야 하고 제3자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사단에는 유추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권제한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은 아래 다른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 제한 설명과 이해


이상 법인이 아닌 사단과 총유에 관한 의미를 설명 드리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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