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공부

사단법인이란 무엇이며 사단법인의 해산사유

명가공인 2014. 12. 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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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이란 어떤 것인지 명확한 정의를 알 수는 없을 지라도 이 용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사단법인 대한빙상연맹, 사단법인 대한국제법학회, 산악협회 등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사단법인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어가 한자로 만들어 져 있는 것이라 한문을 잘 모르고서는 조금은 이해를 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 한자풀이로 해석을 먼저 해 보자면 '社團法人' 됩니다. 社(모일 사), 團(둥글 단)

이제 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단법인의 이해 그리고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


▷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이란 사람이 모여서 일정한 법률적 요건을 갖춰서 주무관청으로 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야 현재는 설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 진 것이기에 재단법인 하고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며 무엇보다도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법무부에서는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설립이 현재는 허가제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는 자유재량 행위여서 불허가가 나더라도 법적으로 다툴 수가 없었습니다.

ⓒ 법무부


이는 국민에게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많아짐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14년 10월 '3인 이상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주무관청별 법령요건 준수,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을 반드시 인가하도록 의무화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법무부


아직은 해당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만을 통과하였고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니 아직은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설립은 허가제에 따르고 있는 중입니다.


▷ 사단법인의 해산사유

법적으로는 설립허가 취소가 되어 버리면 당연히 해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구요. 그 외에도 존립기간 만료, 목적달성 불능, 정관의 해산사유 발생, 파산등의 사유에 의해서도 해산이 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 진 것이니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당연히 해산사유가 되기도 하고 역시나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 진 것이니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할 경우 사원총회의 4분의 3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도 해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하나 풀어 보면서 좀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이 청산의 목적범위 외의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④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⑤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존속한다.


앞서 간략한 설명을 드렸기에 보기 1번은 맞는 말이라는 것을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보기2번의 경우 현행 민법82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다른 사람이 청산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기 3번과 5번은 옳은 말로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정답은 보기4번인데요.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그 어떤 채권자에게도 변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랑 좀 친하고 잘 아는 사람에게 먼저 채권변제를 해 준다고 하면 이는 당연히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니까요.


이 외에도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련된 내용은 좀더 많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이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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